부동산 양도세 완화 정책과 더불어 불합리한 제도 변경 건의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지난 정부 다주택자에 징벌적과세와 일시2주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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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지난 정부 다주택자에 징벌적과세와 일시2주택 요건 강화로 실수요자의 거주이전 마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기조에서 새로 시행된(21.1.1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5항은 최종1주택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주택의 처분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에서 1년이 넘는기간동안 비과세라고 설명했던 사례들을 21.11.02 유권해석으로 과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중인 사람들의 피해사례액만 2백억원 가까이 됩니다
부디 부동산의 원활한거래와 거주이전의 자유. 국세청의 답변을 믿고 진행했던 사람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5항의 수정 또는 폐기를 건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