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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 국세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매도하고 일시적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이 리셋되지 않는다고 계속 상담해 왔고 법적

조회 4 좋아요 1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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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매도하고 일시적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이 리셋되지 않는다고 계속  상담해 왔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권해석도 발행했습니다.

저 역시 국세청의 상담을 믿고 비과세임을 확신하고 매도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국세청에게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은 취득시부터 기산한다는 답변을 받은것만 5회가 넘습니다ㅜ

​그런데 기재부가 갑자기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보유기간이 리셋되어 새로 기산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안내를 믿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고 세금을 예측해야 합니까?

국세청은 여지껏 해오던 사전답변을 삭제하고는 본인들도 이해가 안가지만 기재부가 상위기간이니 어쩔수없다 기재부와 소송하라고 합니다

삭제하기전 캡춰해놓은 사진도 같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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