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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 노동 기구(ILO)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사실상 이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기도 하다. ILO는 징병제 자체는

조회 18 좋아요 3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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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 노동 기구(ILO)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사실상 이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기도 하다.

ILO는 징병제 자체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보지만, 산업기능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등의 제도를 포함해 군사적 성격이 아닌 작업에 대한 국가적 동원은 강제노동이라고 간주한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은 ILO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105조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ILO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군 위안부, 하시마 섬의 조선인 징용이 강제노동이었다며 비판하는 근거가 바로 29조 협약인데##, 정작 한국 정부는 강제 노동 폐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ILO 헌장 29호에 따르면 일제의 조선인 징용과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모두 강제노동에 해당하나,[11]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징용'은 전시에 부과되는 강제노동을 의미하므로 사회복무제도는 징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단어의 혼용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구별이 필요하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반발하며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이 영문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산케이 등 일본 언론에 제보한 적이 있다. 또한 한국이 1991년 ILO에 가입한 이래로 ILO가 몇 차례에 걸쳐서 사회복무에 대해 핵심협약 비준을 권고한 적이 있으나 한국 정부는 이런 권고를 무시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결심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비준하지 않은 국제 노동 기구(ILO)의 협약들에 대하여(제87호·98호·29호·105호)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비준하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그러나 협약 비준 진척이 지지부진하자 참다 못한 EU가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하는 등 직접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그러나 막상 회담은 파토나고 비준은 계속해서 미뤄지기만 하고 있다.

그러다가 2019년 5월 22일, 드디어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 단 4개 협약 중 3개만 비준을 추진하고 강제노동 금지 제105호에 대해서는 형벌체계와 분단국가 상황 등을 이유로 일단 비준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비준과 입법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여러 논란으로 인해 정국이 급랭해 ILO 비준 문제는 개헌 문제처럼 아예 없던 일이 되어버렸고, 비준을 제언하던 경사노위에서도 분쟁으로 인해 회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부도수표로 남아버렸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한국의 위상은 자국민을 대상한 강제노동 국가로 보일 문제도 있다.

그리고 협약 제29호(강제노동)는 군사적 성격의 의무병역과 교도소 내 강제근로 등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강제노동으로 보고 있다. 현역병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의 대체복무는 비준 이후에도 문제가 없지만, '비군사적인 복무'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과는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데 병무청에선 국제 노동 기구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비준하게 되더라도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어떻게든 협약을 우회할 방법을 찾아 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당 협약(29호)이 "비군사적 복무라도 관련자 수가 적고 선택권이 주어지는 등 개인적 특권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선택권만 주어지면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국방부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산업기능요원 등은 최소한의 규모로 감축해 협약 비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될 계획이다. #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허나 한국 정부의 주장과 같은 정책을 ILO가 진작 반려한 바 있다. ILO는 이미 이집트와 터키가 징집병 중 군대 필요 인원을 초과하는 인력을 공·사기업에 배치한 것에 대해 29호 협약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다. 협약에서 말하는 선택권은 "현역 갈래 공익 갈래"와 같은 선택권이 아니라 '몸 상태가 현역으로는 부적합하니 사회복무를 해서라도 봉사할 것인가, 아니면 건강을 고려해 복무하지 않을 것인가'와 같은 선택권을 얘기한다. 전자의 선택권은 말은 그럴 듯하지만 현역을 갈 수 없는 대상자에게 사회복무를 포기하고 현역을 갈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권을 줬다고 보는 것은 어려우며 '암묵적 강요'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다. 정부는 이 문제를 말장난으로 무마하려는 생각이며,[13] 29호 협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고문방지협약 위반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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