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시적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관련 기재부의 자의적 유권 해석으로 많은 국민들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 1) 국세청과 기재부가
본문
문제점
1) 국세청과 기재부가 비과세/과세 상이한 유귄해석 함
- 국세청에서 비과세 (유권해석 및 세무상담)
- 기재부 21년 11/2일 정반대 유권해석으로 과세
2) 적용시점을 유예기간 없이 유권해석 발표일 기준으로함
3) 세무관련 세무사, 변호사 등 대다수 관계인 기재부의 다주택자 에 대한 불리하게 세법에 준하지 않는 자의적이고 무리한 해석을 시행한 것으로 보고 있음
4) 기재부, 국세청 담당자들은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있음
윤석열 당선인은 법치주의를 줄 곧 강조하셨습니다
조세법 대로 해석해서 억울하게 고통 받는 국민들을 구제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