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1.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 시민사회단체, 신문사의 존재의의는 不可遠 不可近 원칙(상호 견제)이므로 보조금을 줘서는 안되는데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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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 시민사회단체, 신문사의 존재의의는 不可遠 不可近 원칙(상호 견제)이므로 보조금을 줘서는 안되는데도 불구, 표를 의식해서인지 신문사인 경우 돌아가면서 보조금을 지급했던 관행을 타파해야 합니다.
○ 특히, 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이 영어교육도시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것은 국책사업에서 삥이(보조금 등)를 뜯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며 적어도 환경단체라면 제주의 대표적인 곶자왈지역인 라온골프장 인허가를 결사반대해야 함에도, 왜 모른 척 했을까요?(뒷돈 거래 의혹)
2. 1차산업 관련 보조금은 받는 사람, 법인, 단체는 최소 10년 이상 보조금 지금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면 합니다. 유명무실한 기존 보조금 사후평가·관리체계가 바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