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비상장주식 양도세 검토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창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

조회 14 좋아요 0 2022-03-27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비상장주식 양도세 검토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창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님과 인수위원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창업'에 대한 국가적 독려와 지원 중 창업자 최대 관심 중 하나인 '엑시트'에 관한 부분입니다.

창업을 결심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 모든 창업자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본인 지분을 대기업이나 펀드 등에 매각하는 엑싯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창업 당시 창업에 대한 경험과 시드머니를 쌓기 위한 목적이 컸었습니다.
첫번째 창업으로 경험과 자금을 모아서 세상을 조금이나마 변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도전, 벤처기업 투자자로 활동 등 연쇄 창업을 꿈꿨었습니다.

2014년 창업 당시 비상장주식의 양도세 세율도 연쇄 창업을 위한 '시드머니'를 마련한다는 맥락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두번의 정권이 바뀌면서 대주주의 비상장주식 양도세는 10%에서 25%(지방세 포함시 11%->27.5%)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바뀐 세율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창업에 대한 의지와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중과세 및 타 양도세와 형평성이 맞지 않음에 따른 창업 기피]
창업을 꿈꾸는 혹은 이미 창업한 창업가 입장에서 매년 법인세 적용 후 양도시 적용되는 주식양도세는 실질적인 이중과세로,
창업의 높은 리스크를 고려 했을 때 창업보다는 부동산, 금융시장 투자 등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방향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장주식은 양도세가 없으며 부동산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공제이 있어서 세율 측면에서 창업보다 투자가 현명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시작이후 성장을 함께한 대주주 및 소액 주주는 타 양도세와 형평을 맞추는 방법이나 상장주식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경우에도 만약 지금 회사를 매각하게 된다면 최초 생각했던 것처럼 재창업을 고려하는데 지금의 양도세율은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같이 회사를 이끌어오면서 주주가 된 직원들에게도 처음에는 창업을 독려 했지만 현재의 세율 하에서는 창업 권유가 맞지 않다고 생각 되곤 합니다.
차라리 리스크가 적은 부동산 혹은 투자금 대비 레버리지를 많이 쓸수 있는 금융상품 투자가 세율이 더 적기 때문에 리스크, 리턴, 시간 모든 측면에서 창업의 매력이 약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활발하게 창업, 매각, 재창업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