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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윤 대통령님의 당선을 축하 드립니다. 강압적 정권이 바뀌길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에대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조회 15 좋아요 2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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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님의 당선을 축하 드립니다.
강압적  정권이 바뀌길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에대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부부는아이결혼도 시켜야하고 해서 집이 좁아 좀 넓은 평수로 옮기려고 작년 11월 29일에 분당집을 매수하였습니다.
남편이 일때문에 잠시 서울에 주소지가 되어있어 사실 이사온지 2년이 좀 넘었는데 남편과 공동명의라 남편이 2년을 채우지 못해 올 10월중순 까지는 지금 집에 거주해야합니다.
마침 개끗이 수리된집이 있어 구입하고 올해  10월 이전에 팔려고 했는데 (원래 새집 구입 하고 1년이내에 기존집 팔고 이사하면 된다고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처음 계약금 치를때는 예전법인 3년이내에만 팔면 되는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그사이에 법이 또 바 뀌엇더라구요.
일반인들이 부동산 바뀐 정책만 매번 들여다 보는것도 아니고  투기하는것도 아니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집 사서 이사가려고 하는건데 이런 중과세를 부과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이틀전에  뉴스에서 잠시보니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저희가 집을 2채 소유하려는것도 아니고 법을 어기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1년이내에 지금 사는 하남시 집을 팔고 새로 산집에 이사를 들어가면 되는거 쟎아요.
원래 그럴 목적으로 구입한거구.

취득세도 많이 들어가는데 6월1일이전에 팔지 않으면 재산세.종부세가 중과된다고 하네요.
저희는 이사를 위한 일시적 1가구2주택자는 이런법이 적용 되는질 몰랐습니다.
이건 너무 불합리한 세금 착취를 위한 법입니다.
저희가 사는 집을 1년이내에 팔지 못하고 새집으로 이사 안가면 그때 세금을 부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에 5월말까지 소명 자료 제출하면  중과세 부과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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