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안녕하세요. 저는 1주택소유자로 그 주택을 임대중인 장기임대사업등록자입니다.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지위양도금지안에 대하여 이중제재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 한 말씀

조회 7 좋아요 0 2022-03-27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1주택소유자로 그 주택을 임대중인 장기임대사업등록자입니다.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지위양도금지안에 대하여 이중제재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 글 남겨 봅니다.

임대등록주택의 경우 아시다시피 자진말소하려해도 세입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말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를 하려면 임대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양도시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되는데, 

그 마저 임대사업강제말소 전 해당물건이 안전진단통과가 된다면 강제말소이후에도

양도할 수 없게 되어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무리해서 양도조건 중의 하나인 5년을 거주하려해도 기존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함은 물론

세입자와의 계약기간 만료시기까지  기다려야 하고,  입주한다해도 사는 도중에 철거를 하게 되면

또 다시 이사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새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재차 입주한다 해도 못 다한 거주기간을 채워야만 매도가 가능하므로

결국,  한 시민의 계획했던 노후의 삶이 정책의 올가미에 묶여 남은 여생을 표류하게 되고 마는 꼴입니다.

임대사업자로서 정부와 약속한 의무사항을 다 지키고나니

정부에 의해 또 다시 매도의 길이 막혀  강제적으로 종부세를 징수당하는 억울한 형국에 당면하게 되네요.

이는 저와 같은 처지의 임대사업자에게 이중으로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고, 그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이런 상황의 처한 해당주택에 대해서는 조합원지위양도금지의 범주에서 제외해 양도의 길을 열어주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넋두리 한 말씀 드리자면,

현 문재인 정권을  믿고 임대사업자 등록했다가 그 결과,

이거해라 저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비트랩으로 꽉 찬

대국민갑질부동산정책실험실의 적폐몰모트 취급을 받으며,

건실히 세금 내는 한 사람의 국민과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입은 마당에

또 다시 새로운 정부에 의해서도 무신경하고 배려 없는 정책이 실행될까봐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심정입니다.

부동산정책을 악용하는 무리도 있겠으나 그래도 다수의 소시민의 삶을 위해

보다 섬세한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고대해 마지 않습니다.

수고하시고 좋은 저녁들 되세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