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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안녕하세요. 공시자가 현실화는 명백한 과세 편법입니다.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가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된 애초의 입법 시점에서도 엄연히 거래가와 격차는 존재했었고 이

조회 5 좋아요 0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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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시자가 현실화는 명백한 과세 편법입니다.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가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된 애초의 입법 시점에서도 엄연히 거래가와 격차는 존재했었고 이를 감안해서 세율이 정해진 것입니다.
갑자기 공시지가가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세율을 비롯한 공시지가가 반영된 입법안을 모두 손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율에 적용되는 공정시장비율이란 것도  공정이란 기준이 없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이를 조정하는지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다.
마치 이를 100%로 높이는 것이 공정시장처럼 되는 것인양 이름을 정해 놓은 것도 언어도단입니다.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도 국회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 둘과 전혀 무관하게 공시지가가 정해지고 공정시장비율이란 기만적인 요소가 세율이 반영되는 것은
전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셈법입니다.
집을 매입할 시점은 물론이거니와 내년에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지에 대해 예상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여, 현 정부 들어서 미래에 세금이 얼마냐 따라 어느 정도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변수까지 고민해야 하는 세상이되어 버렸습니다.
거주 중인 집의 교통과 인프라, 교육 여건 등은 수년전과 비슷한데 단지 주변 시세가 올랐다는 것 만으로 세금을 더 내는 보유세 구조를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주식의 가치도 액면가와 시장가가 있습니다. 주택의 가치도 주변의 교통과 접근성, 인프라, 편의성 등을 반영해서 액면가와 같은 가치로 정해야 하는 것이 공시지가인 것이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현실화 시킨다는 것은 애초 공시지가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거래가격의 가감에 따라 내는 세금은 거래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데, 거래가격으로 강제적으로 동일화시킨 공시지가로 보유세를 낸다는 것은 증세와 유주택자를 적폐로 몰아가는 벌금적 성격입니다.)

세무사마저 포기해 버린 부동산 세법을 정리해 주시고, 편법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수단이 되어버린 공시지가, 공정시장비율이란 항목도 전면 재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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