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령에 따라 배정받은 재건축 1+1배정자의 종부세는 예외규정을 둬야합니다. 그렇지않다면 법령취지와 맞지안게 세금부담만 가중되는 1+1 배정제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본문
예외규정을 둬야합니다.
그렇지않다면 법령취지와 맞지안게 세금부담만 가중되는
1+1 배정제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에 대상에서 빠진 아파트를 다시
원상복구 요청드립니다.
현정부의 조변석개 날림정책으로 애꿏은 아파트임대자의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3.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는 국민을 편가르는 이중적 징벌과세로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