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명시된 취약점 분석/평가 내용 중 [고출력 전자기파]도 사이버침해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으나 국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는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한 대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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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는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한 대비가 전무하고 취약점 분석/평가 대상에도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문구 상의 문제는 없으나 최종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북한의 동해안 미사일발사 등 핵 위협이 증가하고 북한의 EMP탄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EMP공격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영화나 다큐로 확인할 수 있다보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 이로 인한 국가전복이나 패닉상태로 바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 됩니다.
청와대의 국민환원과 용산시대의 개막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국민으로써
국가안보와 북핵에 대한 K-아이언돔 등 체계적인 방어시스템 도입에 적극 호응하지만
실제로 북핵이 공중에서 폭파했을때 발생할 수 있는 EMP에 대한 국가적 피해도 많이 우려됩니다.
윤석열대통령인수위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안보의 철저한 계획과
안전한 국민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