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최종1주택' 규정에 대한 불법적 해석으로 부당하게 과세대상이된 수천명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비과세로 안내한 부동산의 처분에 대하여,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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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최종1주택' 규정에 대한 불법적 해석으로 부당하게 과세대상이된 수천명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비과세로 안내한 부동산의 처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는 2021.7.12일 기습적으로
'2021.1.1.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보유‧거주기간은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 됩니다.'
라는 보도설명자료를 게시한 바 있습니다.
@ 관련 신문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627013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에 명시되지 않은 자의적 해석으로 인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혼선을 주었습니다.
국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기재부는 21.11.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발표하여
다시 한 번 유권해석을 통한 불법적 해석을 확인시켰습니다.
https://mob.tbsi.hometax.go.kr/new/search/result/detail/search_qna_view.jsp?searchGubun=docuno&docu_kind=%EC%A7%88%EC%9D%98&docu_no=515401&docu_no_str=%EA%B8%B0%ED%9A%8D%EC%9E%AC%EC%A0%95%EB%B6%80%20%EC%9E%AC%EC%82%B0%EC%84%B8%EC%A0%9C%EA%B3%BC-95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리셋’ 세금폭탄…새 정부에서는 해결될까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당선자님,
우리 헌법은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행태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일부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게 관료들이 행동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당한 행정해석의 취소와 함께 입법을 통한 정당한 과세가 되도록 지도해 주시고,
불법적 처분을 한 업무 담당자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