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인수위원회님들~ 저는 인천에 사는 평범한 아이둘을 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 정말 15년동안 24시간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과 아빠가 출퇴근 시간을 아껴서 단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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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천에 사는 평범한 아이둘을 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 정말 15년동안 24시간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과 아빠가 출퇴근 시간을 아껴서 단란한 평일저녁시간을 가지기 위해 아빠회사근처 서울로 이사가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모았습니다.
2021년 8월까지 분명히 국세청에서 비과세라는 답변을 받고 저희가 10년 넘게 계획한 이사를 드디어 올해 아이들 학교 입학시기에 맞춰서 준비했는데 갑자기 2021년 11월3일 소득세법 154조5항 을 기재부에서 그날 발표한 날부터 바로 적용한다면서 비과세가 안된다고 국세청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국세청직원분도 소송하라고만 하시고 잘 모르겠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집안 죄인처럼 하루하루 목숨만 붙어 살고 있습니다.아이들 아빠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죄인처럼 저때문에 우리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ㅠㅠ
부디 2021년 11월3일 소득세법154조 5항 리셋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