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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양도세 부과는 매수 매도 기간만 잘지키고 정부에서 법으로 명시해준 방법으로만 하면 아무 탈 없이 세제 혜택을 주던 것이었습니다. 가정마다 지역 이전의

조회 25 좋아요 19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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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양도세 부과는 매수 매도 기간만 잘지키고  정부에서 법으로 명시해준 방법으로만 하면 아무 탈 없이 세제 혜택을 주던 것이었습니다.
 가정마다 지역 이전의 이유가  있고 주택이 몇백만원의 가치여도 부담스러운데  주로 억대의 돈을 지불하는 대.사.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들로 다주택이 되어 일시적 2주택 상황만들어 비과세 적용을 받아 매도하려고 하니 갑작스런 기재부의 유권해석 몇장으로 ....가족 경제가 산산 조각 날상황입니다.
매도는 얼어붙어 호가를 낮추고 낮추어 매도기간 맞춰야하기에양도세 때문에 겨우 소유권을 넘기게 되나 그 리셋 규정으로 일반과세 라는 폭탄까지 떠맡게되어 수많은 돈을 내야할 처지에이르렀습니다1가구 1주택 최종 매도 시점 ..리셋발표가 나올즘(2019년).정책 발표후 국세청에 세무서에 거의 매일 문의하여 일시적 2주택은 제외라하여 전혀 생각 못한 상황인데.
기획 재정부 의 유예정책 안내나 예외사항 없는  일제 규칙을 접하고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준비한 재산을 잃게 되어 실의에 빠져지내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유예기간을 두어 양도 하는사람의 이중고를 조금만이라도 덜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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