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법치 주의 국가를 만들어주세요. 기재부의 법을 무시한 절차, 제발 바로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벌을 받게 해주세요.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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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법을 무시한 절차, 제발 바로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벌을 받게 해주세요.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맞지 않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서면질의 및 상담 답변, 국세상담센터의 '설명 참고자료'에서 모두 "비과세"로 해석 했던 부분을 지금에서야 법령에 어긋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세청 유권해석과 자료를 믿고 부동산을 매매했던 많은 납세자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유추적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에는 분명히 "일시적으로 2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국세청과 세무 전문가들 모두 이 조항을 근거로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권해석도 발행했습니다.
기재부 입장에서 "투자 목적", "인위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 최종 1주택 회피 수단", " 꼼수 절세", "황당 절세"를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고 법 조항을 유추해석하고, 국세청의 판단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아무런 경과규정 없이 갑자기 적용하면 많은 혼란과 과세불복이 발생할 것입니다.
기재부는 막무가내로 법령에 어긋나게 해석을 하기 보다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법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5항)을 적정하게 해석한 그동안의 유권해석을 인정하여 주시고, 기존 법조문의 논리적 타당성과 당초 취지를 살릴수 있도록 시행령을 향후 개정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