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석열 당선인님 이하 인수위 관계자 여러분 저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및 세금과 관련해서 꼭 좀 바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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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및 세금과 관련해서 꼭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해 기존 3주택 이상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처해진 시민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과 기획재정부의 횡포에 가까운 법률 유권해석에 의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5항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
다주택자를 적폐시하고 세금 수탈대상으로만 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하에서
- 기존 3주택인 상황에서 2021년 1월 1주택을 매도하였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고
- 이후 2022년에는 남은 2주택 중 한채를 매도계획하고 최종적으로 실거주 한채만을 보유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 11. 2. 기재부에서는 기존 국세청 등에서 안내한(2주택으로 되더라도 각각의 주택 취득일은 리셋 없음)것과 정반대의, 너무나도 황당한 유권해석을 내놓아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되었고 반강제적으로 다주택자를 유지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 또한 해당 상황에 대해 기재부 본인들이 발표한 날인 2021. 11. 2. 전에 매도가 이루어진 주택은 기산일을 최초 주택의 취득시점으로 인정 해주고
- 2021. 11. 2. 이후 매도는 주택 취득 기산일을 기존 3채에서 2채로 된날로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매도시 수억이 넘는 양도세가 추가로 발생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집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자의적인 법률 해석에 저같은 힘없는 소시민은 너무나 분하고 인생의 계획이 어그러진것 같은 심경에 하루하루 한숨과 정부에 대한 적개심으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와같은 상황에 쳐해있는 평범한 국민들이 오죽하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기재부의 반법률적이고 폭력에 가까운 유권해석으로 저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소송비용 등의 낭비가 발생함은 물론 엄청난 재산권의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일개 소시민인 제가 하소연할곳 없어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부디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기조로 인한 정부 관계부처의 횡포를 바로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