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님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은 작년부터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관련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도급업체에서 건물 1~2개 정도의 위탁관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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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은 작년부터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관련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도급업체에서 건물 1~2개 정도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었으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으로 금년 4월 1일부터는 자본금 2억원, 기술인력 10명, 장비 구입 등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만족해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등록이 되어야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전기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타법에서는 유예기간을 3~5년정도 주는 것에 비해 전기안전관리법에서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여 소규모 업체는 도급계약을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또한 신규로 도급업체를 창업하려면 전기 기술인력을 10명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니, 안전을 핑계로 기존의 큰 업체들이 시장을 독점하도록 법이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