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시행령154조5항 삭제 또는 기재부 유권해석의 정정을 요구합니다.1) 다주택자 매물 중에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건과 기존 부동산 매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본문
1) 다주택자 매물 중에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건과 기존 부동산 매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2년 리셋 조항에 의해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종전주택 매도 시에는 정부로부터 양도세를 수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법과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 잡아 법치를 행하시기를 청원합니다.
<불합리한 부분과 문제점>
가) 조문 해석에 문제
해당 조문 상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비과세 기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재부 유권해석은 모든 거래에 대해 해당 조문을 적용하도록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률을 조문 그대로 해석함에도 행정부과 법률의 조문에 맞지 않게 법적 해석을 마음대로 하여 법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저가의 임대사업자 자동말소된 주택으로 인해 다주택자 종부세가 부담되어 선매도 후 일시적1가구 2주택이 되거나 정부의 혼잡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세무사들도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정부시책에 협조한 일시적 일가구2주택 등에는 올바른 유권해석 적용이 필요하며, 법조항의 조문에 맞게 세정이 이루어 져야합니다.
나)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과의 불일치
다수 국민이 국세청 문의를 통해 해당 조항에 대해 다주택자가 주택수를 줄이는 과정에서는 해당 조문에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회신을 받고, 관련 자료도 국세청에 존재하였으나, 지금은 삭제되었습니다. 이 또한 국민의 조세 대응을 무력화하고 법치에 어긋나는 행태입니다.
다) 다주택자 매물 잠김현상 심화
이는 기존 다주택자 특히 임대 사업자의 경우 자동 말소된 보유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하여 시장에 매물을 증가 시켜 정부시책을 따르려고 해도, 다주택에서 주택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보유자가 매도를 할 수 없게 합니다.
라) 국민 재산을 국가가 수탈하는 행위
이러한 악의적 유권해석에 따라 보유 시에는 종부세와 보유세로 수탈하고 , 매도 시에는 막대한 양도 소득세로 무고한 국민의 재산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일관된 조세 정책에도 맞지 않습니다. 수탈된 세금은 결국 매도가에 반영되고, 전세가에 반영되어 결국 사회의 안전성을 해치고 국가의 조세만을 늘리고, 결국 망국으로 치닫는 일입니다.
마) 적절한 대안제시
154조 5항에 조문해석에 문제가 없도록 대통령령을 즉시 개정하거나 삭제하여, 더 이상 세무사와 시장의 주택공급자인 다주택자가 혼란과 어려움에 처한 것을 해결해 주시고, 주택시장의 난맥상을 하나씩 풀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토부 관련자 분들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