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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다주택자였다 일시적2주택자는 법에 분명 일시적2주택자인데 기재부는 지난해 11월2일 그간 국세청 상담 및 법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이상한 유권해석, 즉 다주택자였다 일시적적2

조회 12 좋아요 2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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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였다 일시적2주택자는 법에  분명 일시적2주택자인데  기재부는 지난해 11월2일 그간 국세청 상담 및 법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이상한 유권해석, 즉 다주택자였다 일시적적2주택자는 최종1주택자 이므로 보유기간 리셋이라는 이상한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저희를 진정 1주택자로 간주한다면 종부세 산정때도 1주택자로 취급해야 하건만 양도세때만 이걸 적용합니다

부디 이 이상한 유권해석을 재검토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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