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소형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빼주세요..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7평 미만의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들어가는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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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에 들어가는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억지 인거같습니다. 아파트도 아니고요... 주.임.사로 등록된상태라 매매도 안되고..이도저도 할수없게 꽉 막아놓고. 세금은 벌금 수준입니다. 벌금은 한번만 내면 되지요..저는 무슨죄로 10년을 내야할까요.. 세금이 두렵습니다. 제발 소형 오피스텔 주.임.사 등록건은 주택수에서 제외 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