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2 기재부에서 발표한 보유기간 산정이 기존 통상적인 입장과 달리 3주택 중 1주택 중과이후 기존 2주택에 관한 일시적2주택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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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 1주택 중과이후 기존 2주택에 관한 일시적2주택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기간을 사전예고없이
자의적 유권해석으로 리셋시켜 재산상의 다주택자들에게 말도 안되는 피해를 전가시킨 기재부의 몰상식적 탁상행정 갑질한
일시적2주택 보유기간 리셋철회를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소비세법을 가지고 "일시적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리셋반대 카페"의 다주택 회원분께서 공유주신 자료에 에 의거,
기존 같은 해 동일한 법령을 두고 2021년6월30일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에 관하여 서면질의 답변은 아래와 같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사전서면 질의결과]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99(2021.06.30.) & 납세자회신번호(법령해석과-2324)
제 목 : 일시적 3주택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답면내용 :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동일한 법을 가지고 기재부의 법적근거의 합리성이나 예고나 유예기간, 그리고 그 동안의 일관성에 위배되는 2022.11.02 기산일 임의지정에 대한 유권해석은
다주택자들의 똘똘한 집 한채 1주택화 정책실현에도 역행될 뿐만 아니라 자의적 유권해석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개인재산권침해 발생 우려와 논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금번 유권해석의 철회 또는 기존 기조와 일관성있는 법의 해석이나 예고와 유예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한 유권재해석 공표를 촉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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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년11월02일자 기재부 유권해서 관련 피해사례 보도자료 제출용20210630유권해석시 동일건 비과세 인정포함 노기현2021.1109최종버전.pdf (797.4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28 13: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