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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현재 110만이 넘는 공무원은 퇴직시에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을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 연장, 공무원 수 증가, 베이비붐 세대 공

조회 15 좋아요 0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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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10만이 넘는 공무원은 퇴직시에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을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 연장, 공무원 수 증가,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 일시 다수 퇴직 등으로 연금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에 따라 95% 이상이 퇴직일시금을 멀리하고 퇴직연금을 신청하고 있어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퇴직일시금으로 신청인을 유인 하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시금 신청자에게 , 위로금, 특별퇴직수당 등 신청)

그리고 공무원 사회의 효율성을  위하여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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