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2주택자였던 평범한 주부입니다 국세청에 몇번이고 확인받아 지난 10월에 계약하고 11월5일에 잔금받고 매도했습니다 당연히 비과세로 알고있다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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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자였던 평범한 주부입니다
국세청에 몇번이고 확인받아
지난 10월에 계약하고 11월5일에 잔금받고 매도했습니다
당연히 비과세로 알고있다가
기재부에서 11월3일에 발표하고 2일에 강압적으로 적용시킨 해석때문에
한순간에 과세납부를 하게되었네요
국세청답변만 믿고 매도한건데
이런식으로 깡패같이 세금 뜯어가도 되는건가요
유예기간을 주던지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잘못된 기재부의 발표에 책임을 지고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