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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대전에 거주하고 있고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는 3.31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기존 아파트를 매매하

조회 12 좋아요 1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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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전에 거주하고 있고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는 3.31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기존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내놓았으나, 아직까지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몇 천만원을 더 내려 급매로 내놓았으나, 역시나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1주택 처분 조건을 분양은 받으면, 입주지정일(3.31)부터 6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분양이 취소되고 처벌을 받는 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매계약서가 없으면 신규 아파트 입주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신규 아파트로 이사가기 위해 작은 아이 고등학교도 신규 아파트 주변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매일 출퇴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입주가 코 앞인데, 처분 조건으로 인해 입주도 안되고, 매매도 급매로 내놓았으나 매매도 안되고,,,
저 같은 1주택 서민이 여러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분양을 받아 10여년 만에 이사하고자 하는데,,,
이사도 못하게 되어,,, 참으로 난감합니다.

최소한, 이런 경우는 입주만이라도 가능하게 한다든지,,,
6월이라는 기간을 더 연장하든지,,,
제가 보기엔 저 같은 경우가 전국에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절엔 매매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참으로 황망하고 허무할 따름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런 불이익 없도록 해주세요^^

제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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