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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1가구 2주택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중과 저희부부는  아이 결혼적령기도 되고 미래에 손자들이 놀러오거나 양육시에도 집이 좀 넓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작년 11월 29일에 4

조회 6 좋아요 1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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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중과 저희부부는  아이 결혼적령기도 되고 미래에 손자들이 놀러오거나 양육시에도 집이 좀 넓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작년 11월 29일에 40평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당연히 지금사는 30평대 아파트는 올해 10월이 2년 비과세 요건이 채워지기에 6월정도부터 매도 에 들어갈 생각으로 새로 산집을 1년 만기 전세로 놓고  올 10월 29일에 이사갈 생각으로 구입했습니다. 당연히 새로집을 사면 기존집을 1년 이내에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가야하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일시적 2가구라 어떤 세금 중과도 없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뉴스에 1가구2주택 중과세부분이 보도되는걸 보았는데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기계가 계산을 하기때문에 이런경우도 2주택이라 6월 1일 이전에 팔지 않으면 중과세 대상이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집을 2채 소유하자는것도 아니고  집값을 엄청 더보태 서울이나 집값 상승을 바라고 가는것도 아니고 전에 제가 살던 편안한곳에 넓은 평수로 가서 그냥 좀 60이 되었으니 편안하게 살자는건데 그리고 법을 지켜 1년 내에 집 처분하고 이사들어갈 건데  왜 이렇게 국민에게 이상한 방법으로 세금을 중과 하는 건지 납득이 안됩니다. 집값올라 세금 많이 내는것도 싫고 물론 집값이 안오르는것보다 더오르는 지역이 좋겠지만  다니던 병원 생활권이 다 기존 살던곳에 있다보니 적응이 잘안돼 제가 살던 분당주상복합으로 가겠다는건데  재개발 바라보는것도 아니고 그냥 지하철 가까운곳 제가 살던 편안한곳으로 가고싶어 이사하는건데  이사갈 집을  샀다고 재산세 ,종소세를 중과해 몇천 만원씩 세금을 더 걷는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1주택자 갈아타는 사람에 대해서 법이 규정한대로 1년내에 처분 새집 입주 라는  소명자료 입증되면  재산세, 종합소득세 중과세를 하지 말아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투기군이나 다주택자에게 부디 중과하는 정책을 펼쳐 주십시요. 1년간 유예했다가 새집으로 이사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만  중과세 를 적용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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