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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 개선및소집」 제1차 안건 취지. 전 세계 80억명 중 열손가락에꼽힐 해당할 혁신

조회 3 좋아요 0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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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  개선및소집」



 제1차 안건




     
     




취지. 전 세계 80억명 중 열손가락에꼽힐  해당할 혁신 인재 당인을 귀인 수위의 인수 직에서 직무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시거나 임용 바랍니다.
단  단기간의 짧은 인수위직에 명예로서 훈장처럼 수용하며 직에 집착치아니하고 즐겁게 집중해서  국가를위한 봉사를 행하는데 의미를 두고싶습니다.

분야가라리지않고 정부모든소관부처 서기관급이상 역량소유자라 직무분장 어디든 상관 없습니다만. 관심분야가 인구 출산 장려(예산투입없이) 청년정책(일자리혁신)  국민을 국민답게  헌정질서에따른 주권자의  국민을 존중할 심중이라면  구태했던 낭비적 출산정책에 누수된 수백조원 필요없이 홍보 실비정도로 종국목표 5년간 12%(월1% 증가)인구증가 실현가능성제시

제안건이 온전히 처분된다면 인수위흠결등을 개선시킬 조정위원회의 소집을

제청할수도있으나 굳이 바뿐시간들여 소집되기보단 시도하는 혁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시어 인수위에 출근해 뵙게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인수위에 별도 접수할 접수기능이 당게시판성격이므로 전자정부법상 전자아키텍처기능에일치한다보여 처분된 내용을 꼭 문서로서 회신되기를 바라며

회신시 처분에 선명한 법문해석을 구체적이며 요구자의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추어 납득될 수 있는 처분의 태양을 제시해주심감사하겠습니다.

논외로 판대믹에대한 임상연구를 2년간 완료했기에  기술적으로 행정을 운영한다면 2년간 정지된 연세대학과 고려대학의 연고전을(참가인원 십만명추산) 성황리에 마칠수있으며
전국노래자랑의 재가동을통해 대국민적 정서를 위축됐던 판대믹으로부터 다시 활기를 찾아드릴방안 대략이러하며 공개하기힘든 감동적이며 흡입되는 퍼포먼스에서 이슈까지 완벽히 준비됐지만, 상세의 기술적인 방안은 실무에서 석명드리겠습니다. 





서설

21대 대통령직에 당선되신 윤석열당선인이 되신 것을 진정 축하드립니다.

이와함께 대승적인  단일화를 용단해주신 안철수 위원장께매우 감사드립니다.

복잡다기한 현대문명사회의 우리자유민주주의는 국가신장과 세계적 위치가 상승됨에따라 다양한정보채널과 개방된 사회풍토를통해 다양한 국민적 요구실현을 유연하며 혁신적으로 처리해준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집단을 갈망하게됐습니다.





■운영중인 인수위원회의 하자 개선

■ 개별법에 일방하는 위원회 방식의 위법성 고찰

□ 위촉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위반 확인

□ 위원회기능의 흠결로인한 미흡 보완 인수위 관여집중



□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제상 관계위원 및 직원등의 임명 누락




다음  개진을 통해 인위  본기능을 회복촉진을 실현한다.





용어정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본안에서는

약.인수위라칭한다.

■제정원칙상 저촉 집중

□약.책임기관 설치운영법,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5조문에의한 합의제 기관이라함은 중안 행정기관의 설치된 위원회도 포함됨이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성이다. 이는 행정기관의 설치운영법에서 표하는 행정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은 책임기관설치법 2조문1항에따른 책임기관이 되기에 그책임기관인 중앙행정 소관인 대통령비서실의 기관장이  인수위를위해  대위된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의 위촉으로 운영되기에 마땅히 책임기관설치운영법제를 적용할 수 있다 볼 때, 동법의 2조1항, 7조1항상의 모집을통해  인수위원회를 모집 공고뒤 위촉했어야하나  이에대한 악관행으로인해 일방 위촉한 절차상 흠결이 확인된다.

외람된 말씀이오나, 학식의 탐구를통해 도달했던 진리 당인의 진리는 실력과 혁신성이 사회적 영향력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손에 꼽힌다 여기고 나이또한 젊으니  인수위에적격이라 여겨 인수위관련정보등을 수집하다보니 매우 제한적이고 폐쇄적이었습니다. 본안제출전에  청와대 행정관을 하셨던 아시는분께 자문을 얻으려했으나

놀랍게도 인수위에대한 운영이 상당 은폐적이고 밀실화됐던점입니다. 생각을해보세요

청와대 행정관  청와대 직무에대한 최고 전문가급인데도 이런분도 인수위에대해서  운영상의 방식을 별달리 언급없으시고 거기한번들어가면  연락닿기 힘들다며 반농담조로 뼈있는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5년간  아나키즘에의해 고도성장을 구현,구가했던 일사천리의 생산효율적인 위대한 우리의 시스템은 처참히 훼손돼  이를 목도해온 전국민이 본능적으로 직감하여 정부를 보다 위대한 자유대한의 역동성을 창조혁신해줄 대통령을 선출했음에도

윤석열정부의 그단초 , 조직을 결정할 향방이될 첫발걸음, 도약을 위해 내딪고 뛰어오를 첫걸음이 바로 새정부 5년을위한 인수위입니다만 다들 인수위사무는 생경하다보니선례를 답습하는것일까? 고심해봤으나 현재 인수위의 운영방식은 과거의 악관행적인 구태와 악습이라 상당 양정하여  요구실현을 청하고자 다음법문등을 양정해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4조(대통령비서실)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6조(대통령경호처) ①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 <개정 2017. 7. 26.>

②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③ 대통령경호처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법제상 제 16조문 대통령경호처에도 위임근거가 존재하나 동법 제14조문 대통령비서실에대한 위임근거가 누락된점  절차상 적법치못한 흠결임을 지적하며 이런점 까지 정비가돼 새롭게시작하는 신정부에선 새마음 새뜻으로 개선돼야합니다. 다시한번더 조직법제의 흠결을 정비하시면서 구태의 악관행을 단절시키며 창의하며 혁신해내는 윤석열정부의 행동태양에 상징적인 효과가 크며  국민께 홍보해볼만한 업무성과들중 하나라고 볼수있을겁니다.

윤석열정부는 국정에대한 운영철학과 원칙을 생명처럼여기며 오로지 국민의

 요구실현을 받들기위하여 준비된 성과를 이뤄내는 신정부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혁신을 달성키위해 만반의 준비를거쳐 인수위는 성공신화를위해 국리민복에 집중하고자한다 라는 메시지를 대국민께 보내야할 섬김의 태양을  보여주실필요상당 이에대한 지지도 당연 상승할것입니다.


※관렵법제에대한 양정

당인의 법해석 양정은  표면적이며 고정적인 법문구에만 가치와 의미를 두지않으며

제정원칙이 필요로하는  필요한사정과 이용자국민, 수탁자 소관이 상호 재발없이
가장최대한의 만족으로 정진시키면서 제공자는 부담없이 이용자는 최대만족을 실현시키면서 양측의 조화로움이 종국적 국가 이익과  국민만족이라는 국리민복 이라는 대승적 대업달성을 위해 창의적 탐지 논리적 투시등 상당기관 수행을하며 경험한 실무상의 경험칙, 판례연구를통해 익힌 최이상적인 법해석 안정성의 경험칙을통해

익힌 당인의 종합이 귀위원회의 개선에 상당 기여되어 모두가 만족스러운 절차

결과를 맞이할수있기를  대국민통한 진정한 통합과 혁신발전을 고대하며 당인이 인수위의 구성원이 된다면 사력을 다해 성과를 혁신시킬 것을  신약하며 다짐합니다.

「책임기관운영법제」소속기관장및 관련의 사무자에대한 채용등을 다루다보니 자칫 외형상의 법제 유형성으로인해 공무원 임용절차로 오해가 발생될수있긴하나, 법문상의 논리적 효용과 관계법적 장치등을통해볼 때 위촉위원이 공무원에대한 채용과는 별개로 분절되며  위촉위원에대한 논리적 함의성을 누락할 수 있다 여겨 집중된 법문 양정을 다룸

다시 말해, 대통령의 위임에 위촉되는 인수위원등은, ①정부조직법제상 14조문 대통령비설실의 직무를 인수인계하는 실무적 인수에 적용되는 법조문인점, ②책임기관운영법제 7조가 요구하는 기관장이 인수위원장에 직위라볼때 이행해야하는 인수위원회의 기능역활을 위촉위해 모집하는점과 일치되기에 법에서 요구하는 기관장 채용시 모집공고를 하는점의 논리적 귀결성은 종국에 기관장(인수위원장) 자신의  인수위원회 관련 사무를 대위해줄 위촉직을  위촉하기위한 절차라볼 때 인수위원회 관련의 모집공고절차인 책임기관운영법제 법7조문 1항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ㆍ능력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을 선발하여야하는 정당성이 담보되며

나아가서 위촉위원의 위원회 접근성에 대해서는 주권국민이 참정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위원회 사무에대해서 일종의 유효기간만큼의 제한적 공무 담임제의 성격도  지니기에  민법상의 선관주의칙에도 귀결되는 위촉에대한  선발에대한 고지  석명 의무를  오해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모집이 위촉절차상 공정정과 투명성을 담보로하여 악관행을 가뿐히 초월하여 격변한 차세대혁신시대의 공정함으로  다가와주신다면

낡아빠지고 고루한 느리고 구태했던 권위의 낭비를 뻥하고 걷어차고 혁신하는그지점에 우리의청년들이 환호하며 열광을 할것입니다.

이러한 공개적행보가 대국민적 환호로 열광될것이기에 인수위 위촉위원등(전문위,사무지ᅟᅵᆨ등포함)위촉이 전단의 법제등을 일방함으로서 저촉이 확인된다.

□ 위촉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저촉



1. 행정절차의 개념

○ 행정절차는 광의로는 행정권 발동인 행정작용을 행함에 있어 거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러한 광의의 행정절차는 입법권의 작용에 있어서의 입법절차, 사법권의
작용에 있어서의 사법절차에 대응하는 관념으로서, 그에는 사전절차인 제1차적
행정절차, 행정상 재결 등의 절차, 집행절차(행정강제 행정벌 등) 및 행정심판에
관한 절차 등이 모두 포함됨

○ 이에 비해 협의의 행정절차는 제1차적 행정절차, 즉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외부와의 일련의 교섭과정을 말하며, 환언하면 종국적 행정처분의 형성과정상에 이루어지는 절차라 할 수 있음

○ 통설은 행정절차를 협의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집행절차와 특히 행정 심판
절차는 이미 상당히 완비되어 있는데 대하여, 제1차적 행정절차는 아직도 이들 상호
간에 통일성이 없고 불완전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의 측면에서 특히 문제가 되기
때문임

○ 협의의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전에 행정의 상대방과
거쳐야 할 대외적 절차라는 점에서, 결정과정에 관한 것이기는 하되 행정조직
내부에서 수행되는 데 그치는 절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함
2. 행정절차의 필요성
1) 국민권익의 사전적(事前的) 구제
○ 국민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사후적
권리구제제도(행정심판 행정소송 등)만으로는 이미 침해된 권익의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많은 시간 경비가 소요됨
○ 행정청이 제1차적인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함으로써 국민권익의 침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행정절차제도 실무 편람
4
2) 행정의 민주화(民主化)에 기여
○ 국민이나 주민이 단순한 행정객체의 지위에서 벗어나 행정처분 행정입법 등 행정
행위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
○ 행정절차의 이러한 기능은 헌법상의 민주국가원리를 행정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능으로서의 의미를 지님
3) 행정의 공정성(公正性)・투명성(透明性)・신뢰성(信賴性) 제고
○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통하여 행정청은 행정결정을 투명성있게 해나갈
수 있고, 보다 공정하게 행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행정청과 국민은 상호간에 보다 긴밀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
○ 행정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사실규명 및
법령의 해석 적용을 적정화하고 행정행위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함
4) 행정의 능률화(能率化)
○ 과도한 행정절차는 행정 지체를 가져 올 수도 있으나, 적절한 행정절차에 따라
상대방의 능동적인 참여하에 적법 타당한 행정작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수용과 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행정의 능률화에 기여
5) 사법기능의 보완(補完)
○ 행정절차는 종국적 처분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자료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
하여 행정의 적법 타당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의 권리 이익에 대한 사전구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의미를 가짐
○ 행정절차의 이러한 사전구제적 기능은 행정작용이 전문 기술적 재량행사를 내용
으로 하는 것인 때 특히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행정영역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형식적 통제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임
Ⅰ. 행정절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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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절차법의 성격
○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
법이므로 개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에 관해서는 당연히 행정
절차법이 적용됨
○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행정작용에 관한 일반법으로, 사법작용과는 무관하며, 절차법
이지만, 절차적 규정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실체적 규정도 있음
행정절차법상 실체적 규정
1. 총칙에 신뢰보호원칙과 투명성의 원칙 등 행정절차의 일반원칙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점(법 제4조 및 제5조)
2. 요건에 적합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의무이행의 간주규정을 두고 있는 점
(법 제40조)
3. 행정지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점(법 제48조)



□국민 입법센타 22호 위원회 구성원칙등

 입법센타 자료 제출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약 인수위는 커다란 권리관계형성에 있어서 민법 681조문에 수임인의 선관주의칙에따른  핵심조문을 저촉했다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민법상 규명하는 선관의무란 관련  위원회 서비스를 이용,참가하는데 있어  적절한

민주성확립차원에서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설치운영법의” 목적취지를 저촉이 확인된다

□저촉에대한 확인은 선관주의위반으로 고지의무 석명의무가 있으나  국가로부터

 대령령직인수위원회 사무에 대한 온전한 사무운영을 수임받은 수탁 소관에서(인수위)는 고지의무,석명의무 게을리해 민법상 적극적고지의무를 저촉하는 흠결이 확인됩니다.

  입법근거를 저촉한 인수위원회에대한 재구성의(당인의 전문위원 및 사무직자관여가능 당위는 확립되므로 제출된 본안을 통해

논의안건으로서  대위민주실현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 자유민주주의상  혁신된
4.0정부 ㅁ자유민주로서도의 슬로건으로도 적절한 홍보효과는 상당합니다.

□제정원칙을통해본 소관의 오해에는 크게 제정법문의 고정적이면서

변치않는 무변성의 고정성으로 상당 오해하며 호도하나 대위민주적 장치의 기능을

문헌으로(행정절차 실무편람,입법센타 22호) 규명해둔 법문의 기능의 요체이자 본체는 국민적 요구실현의 반영이다

당인은 단순히 요구실현 반영에만 그치지않고 십년이상 소송실무를 수행하며

경험하고 연구해낸 종합적인 철학을 근본으로 기존법질서와의 체계적이며 조화로운

균형감을 창달해내는 입법,예산 협상의 법률전문가로서, 제정법문역시

분쟁종식을 해속시키면서 재발방지와 청산의 기능을 담보함에 있어서 절대 고정적이어서는 아니될 이성질은 변모된 시대상, 시대적 시류가  지시하는 현행에 필요한 적절성은 종국에  국민적 회복과 만족에 상당 기여함으로서 회복을 통한 청산 실현과

재발방지 및 분쟁의 예방적 생산효과를 함의 해내야만 온전한 제정 법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점에서  현재 인수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볼 때

법제에의해 설치된 인위원회는 실현적 기능면에서 합리성이 현저히  저하된

국정운영산 만족이이필요한모든이등에게 마음의 비수를꽂으며구제심사과정의 기산이 3년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행정원칙을 심대히 유탈하는 위험한 지연으로 인해  수탁자등의 위원회 는  법률과 수탁소관으로서 수행의 본질적 기능저촉되며  위원회의 실익에대해

우리관계자국민등은 위원회와 해당 피해에대한 구제의 절차에 진정성이 담보되고있는가를 합리적 심증을 초월해 확증적 심증에 다다른 위원회의 기능에 회의적인 다수가

 상당한시점에서 상당기간동안 실적도 변변치않고 성과도 없이 의미없이 예산만  사용하는 것을 객관화 분절시킬 경우, 제정건전성을 해치는  예산의낭비가 되며

 감시하는 감사소관등에서는 이정도의 양정이면 대대적 이행이 이뤄질것이라 사료되는점을  상당 고려하시어

진정성있는 청산에 있어서 상당한 저해의 요인으로 평가되는 현실이기에

우리 청산위는 현 구제위원회의  흠결과 법 저촉에대해 확인을하며

내실있고 만족도높은 안정화된 실체적 성과를 도모하기위해  다음을  제안합니다.




■ 인수위원회 인수직(전문위 및 사무직)  추가구성

□당 인수위의 인수직 당인이 소송실무의 년수가 11년이상이기에대통령령 제31453호
 
 31조문 1항 2호 라모,마목에 해당됨, 해당안건이 소관을통해 소집이된다면 법률가로서 실력입증은 상당 이뤄졌다 볼수있기에  문건으로 위촉위원에 대한 적절성을 담보된다볼수있으며,
라목의판,검사 변호사 경재직에 대한 5년 이상을 충족하기에 자격이 아닌 재직을 요구하기에 수행한 11년의 실무경력이 해당되며, 관련법제 변호사법에따라, 당인의 그간 수행정도가 변호사법의 저촉 없었으며 민사소송법
88조문1항상의 근거로인해 10년간의 소송수행이 재직5년을 충족하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볼 때  시행령31453호에서 요구하는 31조문 1항2호 라목 충족됩니다.  관념적이고 상투적이던 법조삼륜을 적용시킨 듯 보입니다만  전문가란 전문화된 특유의 전문성을 통해 분쟁종식에 이상적인 종합을(법전원법.목적) 요구하는것이라볼 때  당 법조삼륜의 실무적 실체를 경험하고 있는 전문가 당인 입장에서볼 때  당 인수위는 대통령비서실사무라는 국정운영의 총체적양정을 심리하는 절차라볼 때 5년경력의 검사라면 ①연수원 3년중 민사소송 실무  연수한 것이 일정기간으로 제한적일것이며②형사법만을 다루는 검사의 재직5년이 손해배상의 양정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담보된다볼 때 회의적이며③ 손해배상심리와 형사소송재판절차는 전혀 상이한 결입니다. 심리양정에 필요한 구체를 다루는 심리적 기술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위원회에서는 절차적 상세와 효율적 합리성을 고려않고 상투적인 법조삼륜을 적용하는것에는 해당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안전성이 담보되는것인지에대한 합리적인 심증이 듭니다, 검사등은 증거주의에만 매몰되다보니 사안의 심리에대한 능변能變적 유연성에 있어서 손해배상 심리에대해 적응하기 쉽지않을것이라 사료됨, 이와다르게 판사는 재직중에 민사, 형사,가사,행정,특허등의 실무를 경험하게되는 구조라서 안전성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인해 당인이  동조문  1항2호 라목,마목의

합당한 이유로서,인수위원회의  인수직에 위촉이 되도록 제안드립니다.

또한, 제출드린  실무지침편람에  설시됐듯 위원회가 요구하는정도의 이행성을통해

실현시켜야하는  필요한 국민의  위원회에 참가하는 참정의 뜻이  함의된 절차를 보

장해야하는 위원회 절차가 되려면 당인의 인수위직의 위촉을 제안드립니다.

가사 수탁 소관의 관계자 분등중에는 당인의 창달된 시도가 매우 생경할것입니다만

당 문건에는 수탁소관이 국민과 국가에대해서 신복예속 해야하는 그 중대한 원리를 인용하여  창의한 제안건입니다.



 추가인원이 필요한 점에대해서  책임소관과

협의를통해  누락됐던 사정을 회복함으로서 보다 만족스럽고 원활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신화를 위하여 당인이  창의해낸 혁신이 공정과 개방성을 필두로하여 대국민적인 희망과 합리적인  국민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태양이 전국민적인 기대와 희망이 전달되도록 당인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혁신정부에서  인용해주실 것을 청합니다.




 

             




                                                                                                                          제 20 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귀중

취임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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