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당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세종시에 전용면적101.803평방미터아파트1채(공동주택가격21년1월1일734,000,000원,20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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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세종시에 전용면적101.803평방미터아파트1채(공동주택가격21년1월1일734,000,000원,20년1월1일438,000,000원,19년1월1일396,000,000원,18년1월1일361,000,000원17년1월1일354,000,000원)과 대전광역시에 도시형생활주택1채전용면적19.8039평방미터1채(공동주택가격21년1월1일43,000,000원20년1월1일46,300,000원19년1월1일47,000,000원18년1월1일50,000,000원17년1월1일48,000,000원16년1월1일48,000,000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종부세부과기준에서 투기과열지구내는 도시형생활주택(6평도 않되는 원룸)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다 주택자로 분류 세율이 중과되었습니다
부동산투기보다 임대료(보증금3백만원에 월35만원)로 생활비를 일부라도 보태려고 원룸을 구입했는데 좋합부동산세 를 중과하여 납부하고 보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당초 6천만원에 구입했는데 지금은 5천만원도 안팔립니다.(위 공동주택가격도 하락했음)
당연히 소득이 있으면 세금내는것이 국민의 의무인것 잘 압니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을 소유 했다해서 다 주택자로 판단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여 선의의 피해보는 사람들을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아파트도20년에서 21년도 주택공시가격이 296,000,000원상승(1년에 70%정도상승) 잘못된 상승입니다
인수업무등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관련법을 개정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