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관련하여 다세대를 현재 다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노후를 위하여 국가에서 장려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로 건설하거나 매입한 분들이 갑자기 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변경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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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위하여 국가에서 장려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로 건설하거나 매입한 분들이
갑자기 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변경으로 인하여
40제곱미터 이하 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중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서민을 잡는 그런 정책이 어디 있는지요...
똑같은 다주택 건물은 1주택이요, 다세대는 다주택자 라는 불합리성을 잡아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