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의 전면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조정지역이라하여 높은 세율 적용하는 것과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1주택의 공시지가와 2주택 공시지가의 합계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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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하여 조정지역이라하여 높은 세율 적용하는 것과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1주택의 공시지가와 2주택 공시지가의 합계가 서로 같지만,
차등적 차별적 중가산세 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정부에서는 다주택자가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으로 인한 차별적 과세 실현한 듯)
종부세는 인별과세인데
인별로 9억에서 11억까지는 종부세를 변경해서 비과세 해주는데
부부공동명의는 1인당 6억이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준이 다주택자에대한 불평적 차별적 과세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