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시간을 줄여야 법원, 검찰, 경찰을 제외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30시간 이내로 제한하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특히, 아침 일찍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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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경찰을 제외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30시간 이내로 제한하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특히,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지자체 소속 6급 공무원들 거의 대부분 일은 안 하고 이어폰을 꼽고 동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며 국민혈세를 갈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