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밀집지, 어린이시설밀집지 한 가운데로 알콜중독전문정신병원이 온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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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미래이자 보배인 아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에는 현재 약 4800세대가 살고 있으며 현재 건축중인 신규아파트가 내년 입주하는 경우 약 6천 세대가 됩니다. 방서동에 살고있는 아동의 수만 무려 3천명에 달합니다. 이런 지역의 한 가운데에 알콜중독자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폐쇄형 정신병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병원 부지로부터 직선 10미터에는 약 300명의 어린 학생들이 영어, 수학, 음악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50미터에는 어린이공원(놀이터)와 입원병상을 운영하는 소아전문병원, 대형키즈카페가 있습니다. 270미터 거리에는 단재초라는 학교가 있는, 그야말로 어린이시설이 집중적으로 있는 곳 입니다.
시청에 항의하니 허가는 기속행위라 적법하다, 학교와 200미터 이내면 안되었을텐데 270미터라 70미터 차이로 합법이라 합니다. 말이 됩니까? 학령기가 아닌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합니까? 또한 학교가 끝나고 학원을 갈 수도, 친구와 놀러갈 수도, 아파서 진료를 받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반드시 해당 병원을 지나가야합니다. 그래도 합법입니까?
해당 병원은 폐쇄형으로 운영을 할 거면서도 주민들에게 외래진료형으로 운영할거라 주민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6층 규모의 건물 전체가 입원시설을 갖춘 정신병원임에도 외래형이라 하며, 병실이 43개, 병상이 165개여도 외래진료도 보긴 보니까 외래형이라 합니다. 해당 부지 건축 신청시 주차장을 13대만 신청해서 직원주차조차 어려울 실정임에도 외래형이니 걱정하지 말라합니다.
폐쇄병동으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의입원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자의퇴원, 외출이 가능합니다. 중독치료를 받아야할만큼 중증의 환자가 본인 의지로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도저히 못참겠어서 퇴원한다, 외출한다 하면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인권이니까요!
그러면 중독과 금단으로 인해 환시와 환청을 겪는 환자들에게서 우리 아이들은 어찌 보호해야 합니까?
역시나 그래도 합법이겠지요? 그게 법에 규정된 거니까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조두순처럼 심신미약이다 하고 15년 감옥다녀오면 나라에서 기초생활지원도 해주는 것이 법이니까요?!
우리 청주시 방서동 주민들은 이 병원이 오는 것을 알고 난 뒤 아이들 걱정에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부디 당선인께서 이 문제에 꼭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법에 대해 잘 알고 법을 전문으로 다루신 분이니 이것이 합법이고 옳은 행정인지 직접 듣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