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도로교통법 운전면허 관리개선건현행 시행되고있는 운전면허 취소제를 경찰청의 홈피 이파인 관리하고 있는 결격제로 변경 요청합니다.건의 내용.지금 현재 면허취소자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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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행되고있는 운전면허 취소제를 경찰청의 홈피 이파인 관리하고 있는 결격제로 변경 요청합니다.
건의 내용.
지금 현재 면허취소자의 운전 면허 재취득 관련 결격기간을 채워야만 면허시험을 다시봐서 재취득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막대한 사회적 ,물질적 낭비 요소가 클 것입니다(면허시험장 재시험인한 물질적..인적.행정적요소 절감)
(운전경력자는 면허시험 쉽게 재취득합니다)
취소자들은 운전기능을 못해서 취소된것이 아니고 음주운전.사고인한 벌점등으로 면허가 취소된것이지 결코 운전능력이 부족 해서 취소된것은 아닐것입니다
중요한것은 면허 취소자들의 재발 재범을 막기위한 프로그램에 있다고 봅니다
개선 대책안
면허 취소제를 결격제로 하면서 결격기간내 교육을 강화 해야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면허결격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면허가 복구 되도록 하여 사회적 시간적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야합니다.
단 재시험을 없애는 대신 음주 운전 ,교통법규 위반등 교육을 엄청 강화 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한자 만이 결격기간이 끝나면 면허가 자동복구가 돼도록 해야합니다.
교육 미 이수자는 결격기간이 교육 이수할때 까지 연장됨
음주운전 재범률이 엄청 높은것은 일정 기간 지나면 망각으로 인해 재범 음주운전을 하게됩니다.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음주 운전 재발을 방지한다면 음주운전 예방에 크게 기여할것입니다
ex) 음주 초범자: 결격기간내 교육시간 현행 6시간을 12시간으로, 결격완료후 3년간격으로 1회교육의무
음주 2회자: 결격기간내 교육시간 24시간으로, 결격완료후 2년간격으로 1회교육의무
음주 3회 이상자: 결격기간내 교육시간 48시간으로, 결격완료후 1년간격으로 1회교육의무
오직 음주운전 재범방지는 교육에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범 교육을 강화 하는것이 답이지 ,무작정 교육한번받고 면허 재응시 취득은 그걸로 끝입니다.
재범방지를 위해 좋은건 아닐겁니다.
인간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개선됩니다 ,매를들고 때리면 반감만 생기듯이 가중처벌보단 정신적개선을 하도록 선진화 해야합니다........
면허취소제는 의마가 없습니다 경찰청 이파인에서도 조회 하면 결격기간으로 나옵니다
결격제로 단일화하여 교육을 통해서 운전관련사고와 특히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극대화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