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1. 제로에너지 정책에 관한 건의 가.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패시브기준은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2플러스)으로
본문
1. 제로에너지 정책에 관한 건의
<현행 국토부 및 환경부의 제로에너저 건축물에 관한 내용 >
가.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패시브기준은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2플러스)으로 정해져 있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74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3호, 2020.08.13 시행)
나. 이 기준에 의하면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물에 필요로하는 에너지의 크기가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2플러스)"만 되면 그 이상 에너지 효율이
높아도 제로에너지 등급 결정에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건의내용>
0.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세분화 하여 효율등급이 높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 등급을 높일수 있게 패시브 건축물을 강화하여 주시고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비율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보 정책에 맞는 비율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정하여 그 기준을 지키도록 개정해 주세요.
0. 현행 법규상 신재생에너지는 해당 건축부지 내에서 생산하는 전력만 에너지 등급 책정에 반영토록 되어 있는데, 국가의 신재생 에너지 장기확보 방향에 맞게
대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생산자가 전력생산비 참여형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토교통부의 중대재해 처벌법의 강화에 관하여
<서울신문에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건설사고에 관한 정부의 대응내용>
가. 건설현장 사고로 일반인 3명이상, 또는 현장 근로자 5명 이상 사망시에 건설업 등록을 취소
나. 사고에 대한 기술적 예방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처벌위주로 하면 책임회피, 폐업된 건설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게 됨
<건의 내용>
0. 건설현장 사고 발생을 줄이는 방법을 처벌위주로 하면 향후 부작용이 더 심각해 집니다. 따라서 안전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건설사의 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0. 사고자에 대한 보험을 강화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산재 등을 건설사가 회피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사고를 낸 건설사가 문을 닫게 되면 기술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