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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임대차 3법 관련 의견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갱신권입니다. 임대차3법은 당초 입법 취지가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고 무리하게 임대료를 올린다는 전제를 깔고 만들어

조회 14 좋아요 0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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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관련 의견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갱신권입니다. 임대차3법은 당초 입법 취지가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고 무리하게 임대료를 올린다는 전제를 깔고 만들어 놓은 갈라치기 법안인데
문제가 있는 세입자를 걸러낼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관련 법안을 모두 폐기하는 것이 맞겠으나,
차선책이라면 5% 증액 상한선을 유지하고 계약갱신권만 폐지하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시 임대료 증액으로 쫒겨나는 임차인을 방지하는 효과는 유지하되  임대인은 최소한 계약금 증액이 아닌 다른 이유로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을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임차인 너무 많습니다. 계약갱신을 몰모로 악의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집을 교묘하게 훼손하거나 이웃에게 지속적인 민폐를 주는 경우 등등 허다합니다.
이런 임차인과의 협의는 보통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계약갱신권을 포기하는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임대차3법은 임대인은 악하고 임차인은 선하다는 매우 저차원적인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은 매우 위선적인 법안입니다.
계약갱신권으로 부터 지속되는 다툼과 갈라치기,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임차인의 악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 계약갱신권은 반드시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세상에는 선한 임대인도 얼만든지 많다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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