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요건이 되었는데도 해제하지 않고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행위는 즉시 멈추어야 하고 약탈한 세금은 환급되어야 합니다. 1. 저는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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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장이 대구 달서구에 있어 2021년 2월 달서구로 이사하기 위해 달서구에 주택을 취득 하였읍니다.
대구가 조정대상지역이어서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를 회피할수 있기 때문에 시세이하 가격에 매도하려고 해도 정부의 대출 규제와 조정대상지역해제 요건이 충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해제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8% (36,000,000원)을 납부해야 했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신문고에 하소연 했지만 돌아오는것은 개선하겠다 뿐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 사업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는데 시세이하에도 팔리지 않게 규제를하고 퇴로를 차단하고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대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이 되어 대구시장님과 지역국회의원(추경호)께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한바 있읍니다.
2.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말씀대로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데,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인데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이 성립했음에도 규제로 퇴로를 막아 놓고, 취득세와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당선인의 말씀대로 국민약탈이며, 코로나시대를 살아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는 커녕, 국민의 주머니 강탈에 하는 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당 징수한 취득세는 즉시 환급
되어야합니다.
3. 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요청 드리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이 되었음에도 미해제시 시세이하가격으로 정부에서 주택을 매수해서 무주택자에게 공급해주실것을 건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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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회의원 조정대상지역 해제건의제3호증.hwp (688.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28 18: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