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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1 임대차3법의 폐지를 건의합니다 1) 현정부의 586세대의 강압적인 분위기로 담당공무원까지도 필요성에 회의를 느끼면서도 건의는 어려운 현실로 보입니다

조회 8 좋아요 1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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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3법의 폐지를 건의합니다
    1) 현정부의 586세대의 강압적인 분위기로  담당공무원까지도 필요성에 회의를 느끼면서도 건의는 어려운 현실로 보입니다
          임대법을 운영하기이해서 증가된 공무원은 상당수로 세금낭비가 아닐까요 ?
    2)  다가구를 다세대로  (DJ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신설당시 5세대 이상이 임대업자조건)변경하여 여러채 운영하는 임대업자
          는 임차인변경시는 물론 기존세입자도 2년마다 신고의무로 미신고시 과태료에 매여서,  생활의 활력을 빼앗아 갔습니다
          솔직히 임대사업자는 그렇게 부유층도 아니고 빌딩임대업과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3) 임차인에게도 반드시 혜택을 주는 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크나큰 보증금사고는 임대법을 피해가고,  네이버나 다음의 관련 댓글을 보면 임차인의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선량한 임대인은 오히려 임차인의 눈치를 보는 현실이며, 현정부에서처럼 대다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법을 위배하면서
          까지 임대사업을 운영하지  있지 않습니다
2 말소돤 주택임대사업자의 원상복구를 요청합니다
    2000년도 DJ정부시절 최초로 주택임대사업자를 장려하여 모집하엿습니다
    현재나이 75세로 2000년4월 등록한후 평온하게 임대사업을 영위해왔습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으로 2020.8.18에 강제말소 당햇습니다 20년동안 조용히 있다가 임대기간이 종료되었다니
    솔직히 당시 심정은 죽고 싶었습니다.  임대기간이 있는줄은 몰랐고 20년사업자를 말소할려면 사전예고는 상식아닙니까 ?
    2016년11월 사업자등록증정정신청할시는 아무말 없다가 임대기간종료라니 이것은 정부의 억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
    사회주의 발상으로 억누르는 586정부에 담당공무원까지 고개를 흔드는 일방통행이며,  말소당시는 쇠귀에 경읽기시국으로
    살벌하여 기회를 기다릴뿐이었습니다.  이는 법을 모르는 저도 행정적하자로 무효이며 반드시 원상복구를 당선인에 구조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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