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생각하셔서 댜주택자 세부담 완화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나 아무리 다주택자라도 그 주택을 10년 20년 심지어 40년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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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주탁자와의 차별을 주기위해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1. 1주택자는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구분하여 각각 4%씩 최대 80%의 장특공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최대 40%까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한을 없애고 거주기간없이 보유기간만 20년이라도 최대 80%의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1주택자같은 경우는 장특공 100%의 혜택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5년 보유시 거주기간이 없어도 100% 장특공혜택을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보유 13년 거주 12년도 장특공 100% 거주없이 보유 25년도 장특공 100%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되는 각종 리셋 제도는 부작용이 더 크니 각종 리셋제도는 모두 없애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리셋제도자체가 소급적용이라는 문제도 있으니 그런 제도는 사라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다주택자도 보유기간 거주기간 구분하여 장특공 혜택을 주되 각각 2%씩 최대 80%의 혜택을 주고 거주없이 보유기간만 40년이라도 최대 80%의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즉 거주 20년 보유 20년도 장특공 80% 거주없이 보유 40년도 장특공 80%의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단 다주택자 장특공혜택은 매점매석 방지도 필요하니 다주택 공시지가의 총합이 50억이 넘어가면 장특공혜택을 주지 않고 다주택을 일부 처분하여 총합이 50억 이하도 내려가면 그 때부터 장특공혜택을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0억은 임의로 잡은 금액이고 이보다 높은 금액의 공시지가 주택이 있다면 가장 높은 금액의 공시지가를 가진 주택의 공시지가를 기준금액으로 잡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양도세 뿐 아니라 종부세 세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의 취지를 요약하면
1. 1주택자 장특공혜택은 100%까지 주는 걸로 하고 보유기간 연간 4% 거주기간 4% 적용을 하되 보유기간 한도 40%를 100%까지 늘리는 안입니다. 아무리 거주기간이 없더라도 보유만 25년을 하고 있는 1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거주기간없이 보유기간만 25년인 1주택자에게 100% 장특공혜택을 주어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안 입니다.
2. 다주택자 장특공혜택을 80%까지 주는 안입니다. 1주택자와는 차별을주기위해 보유기간 연간 2% 거주기간 2% 적용을 하되 보유기간 한도를 80%까지 늘리는 안입니다. 다주택자라도 아무리 거주기간이 없어도 보유를 40년 했다면 투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기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도 거주없이 보유기간만 40년이라면 80% 장특공혜택을 드리는 안 입니다.
단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다주택 공시지가 총합이 50억이상이면 다주택 일부를 처분하여 공시지가 총합이 50억 이하로 내려왔을 때만 장특공 혜택을 드리는 안 입니다.
이런 안을 종부세에도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주택자 분들은 보유기간 거주기간 각각 4%씩 장특공 적용해서 종부세부과하는 겁니다. 만약 보유기간이 25년인 1주택자는 100%장특공 적용을 받아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다.
다주택자 분들도 다주택 공시지가 총합이 50억 이하면 종부세 장특공 혜택 80%를 드리는 겁니다.
단 다주택 각각 보유기간 거주기간 2% 계산하여 주택별 종부세 계산 후 세금 합산을 하여 종부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A주택 40년 보유시 장특공혜택 80%적용후 종부세 계산 B주택 20년 보유시 장특공혜택 40%적용후 종부세 계산 그 후 종부세 합산
65세 은퇴한 분들 같은 경우는 거주하시는 1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리 다주택자라도 장특공 100%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면 합니다. 65세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주하시는 1주택에 한해서 다주택자라도 거주하시는 주택 한채 만큼은 년간 4%씩 장특공 적용해서 13년 보유 거주 12년이면 100% 장특공 적용해서 종부세를 거주하시는 1주택에 한해서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으면 합니다.
추가로 다주택 매점매석 방지 기준금액은 공시지가 가장 높은 주택을 그 기준금액으로 세우는 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주택자 다주택자 형평성을 감안 한다면 공시지가 가장 높은 주택의 소유자는 장특공 혜택을 받는데 다주택이라는 이유로 공시지가 가장높은 1주택 소유자가 받는 장특공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 또한 형평성의 어긋난다 보여짐으로 기준금액은 공시지가 가장 높은 주택의 공시지가금액을 기준으로 잡았으면 합니다. 임의로 50억으로 제안했지만 공시지가 가장 높은 주택의 공시지가를 알지 못해 임의로 잡은 금액이며 그 보다 공시지가 높은 주택이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잡아야 1주택자 다주택자 형평성에 맞는 정책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