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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대한 목소리를 내주세요.

조회 2 좋아요 1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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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데 이 자살유발정보라는 것이

자살 동반자 모집 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시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

자살위해물건의 판매나 사용 등을 담은 정보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인터넷에 이런 정보를 올리면 안됩니까?
원래도 인터넷 검열 하고 장애인 징용해서 노동력 착취하는 국가인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자살에 대한 정보를 올리는게 잘못된 일입니까?
자살은 하면 안되는 겁니까?
개인의 가치판단과 실천, 정보 공유를 방해하는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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