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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생활숙박시설 주거제한과 용도변경

조회 14,514 좋아요 8,840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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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021년 4월 2일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공표하였는데, 이는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만 사용하라는 것으로 당시 엄청난 반발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주거에도 사용되었기에 "전국레지던스협의회"의 시위 등 파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6개월 후인 2021년 10월에 소급적용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기존 소유자와 분양자들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여 주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고시하였는데, 이는 용도변경을 위하여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한 것입니다.

생활숙박시설(생숙)은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되었는데, 이 법에서 생숙은 "장기 투숙용 숙박시설" 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2021년 4월에 이전과는 달리 생숙은 숙박시설이기에 주거 사용은 불법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생숙은 도입 후 약 10년간 주거 가능한 시설물로 인정되었는데, 작년 2021년 4월부터 주거 사용이 불법으로 되었습니다. 생숙은 외국의 레지던스를 도입한 것으로 외국에서는 대부분 주거로 사용되기에 국내에서도 처음부터 주거 사용이 인정되었으며, 레지던스(Residence)는 Serviced Residence 약칭으로 "호텔 서비스를 받는 주거 건축물" 입니다. 따라서 생숙 주거가 불법이라는 국토부 판단은 2021년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 할증 규정에 "주거용 오피스텔" 이 규정되면서 생숙은 누락되어 야기된 것입니다.

이러한 생숙 주거금지는 소급적용 문제를 면하려고 기 소유자들에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제시되었으며, 용도변경을 위하여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생숙이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충족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건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용도 변경되는지 아직 지침이 없습니다. 2023년 10월14일까지 한시적으로 2년간 용도변경이 시행되는데도 아직 용도 변경되었다는 생숙은 없습니다. 즉 용도변경이 각 세대별로 되는지 아니면 전체로 되는 지도 알 수 없고, 만약 건물 전체가 용도 변경된다면 몇% 세대가 찬성하면 변경되는지 모호하여 지자체들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용도변경이 불가한 경우도 있는데,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생숙은 현재 법률에서 용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는 2019년에 주거 가능한 생숙으로 분양되었는데, 2022년에는 용도 변경을 못하는 주거할 수 없는 생숙으로 "입실" 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분양자들은 시행사나 시공사를 사기분양 주범으로, 이를 승인한 부산도시공사와 기장군청은 공범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가 2021년에 생숙 개념(주거에 대한)을 변경하면서 2019년에 이 생숙을 분양 받은 사람들도 주거를 포기하거나 범법자가 될 처지에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입안권자가 해당지역의 특수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여부를 판단할 사항이기에 용도변경 대책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합니다.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용도변경 방안이 적용될 수 없는데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용도변경 방안을 국토부가 제시하였기에 용도변경 걸림돌인 지구단위계획도 국토부가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국토부가 해결하기 어렵다면 대체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그것도 힘들면 종전처럼 거주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근본적으로 국토부는 생숙의 용도변경에 진정성이 있는지 나아가 생숙에 거주금지 소급적용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의 삶과 재산권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국토부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개념을 부동산 규제(다주택자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결과로 보입니다. 당시에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생숙도 덩달아 상승하게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주택수에 따른 취득세 할증)에서 주거 개념을 좁게 해석하여 규제한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길인 것처럼 장기 투숙도 주거의 한 형태로 본다면 자연히 생활숙박시설은 생활(거주)할 수도 있고 숙박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므로 종전의 해석이 유효하고 상식에도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념을 재정립('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주거용 생숙')하면 종전처럼 아무 문제없이 해결되고, 그렇지 않다면 용도변경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물론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생숙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2021년 4월 이전에 생숙을 거주 가능한 시설물로 믿고 취득한 선의의 취득자들은 모두 원하는 대로 용도 변경할 수 있어야 용도변경을 제안한 목적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그동안 주거하던 생활숙박시설에 주거를 제한한 국토부 방침은 부동산 대책(공급확대)으로도 전혀 타당성이 없으며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입니다. 따라서 생활숙박시설은 종전처럼 주거가 가능한 건축물이 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용도변경이 쉽게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관광단지의 생숙도 용도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과다한 부동산 대책의 하나인 생숙의 잘못된 규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상식이 통하고 또한 생숙 소유자들의 삶과 재산권이 보호받는 사회가 되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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