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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기재부 황당 11.02 유권해석,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 유지 또는 유예기간 부여 필요!!!

조회 1 좋아요 4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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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이고, 21년 11월2일 갑작스런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쟁점은 3주택자가 1개주택을 팔고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가졌을 경우에 지난 21년 10월까지만 해도 아래의 캡쳐 화면처럼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취득일로 하여 가능하게 국세청에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재부에서 이 내용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재부 21년11월2일 유권해석 입니다. 비슷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은 위 해석집을 보고 틀리지 않을까 순서를 맞춰서 매도와 이사 계획들을 잡는데 하루 아침에 보유기간 기산일을 처분날짜로 바꾸는 해석을 했습니다.

아이 학교와 가까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전에 살던 집은 팔지도 못하고 비워 놓은 상태로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팔고 세금을 내고 나면 돈이 모자라 살 수 도 없는 실정입니다.
집이 한 두푼 하는 것도 아니도 자금 계획을 세워서 하게되는데 세금을 내고 나면 돈이 모자라 이사를 못하게 됩니다.

이 유권해석에 대한 최소한 유예기간을 줘야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없는건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한다는건, 집을 사지도 팔지도 말라는 말을 하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당선인이 이 불합리한 내용은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을 유지하거나, 기재부 유권해석의 적용 시기를 미뤄야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지 않게 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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