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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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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 좋아요 0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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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통령 당선자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공약을 무시하고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2020년 대비 19.05% 인상) 대비 17.22% 증가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마련하여 3월24일부터 공시하면서 4월 12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아 국토부 산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9일에 결정, 공시할 예정임을 3월23일 자로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5월9일 취임하는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부동산세제 정상화 및 부동산 가격안정을 무산시키고 세금폭탄과 부동산 가격폭등을 초래한 2021년도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정책을 강행하는 조치인 바, 현 공시가격(안)은 관련법 개정을 동반하는 누더기 땜질식 처방으로 반드시 중단시키고 2022년에 이를 시행할 새 정부에게 인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부동산공시가격은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부동산과세의 기준으로 이 외의 부동산세 부담경감 방안은 국회입법을 통한 관련 세법개정뿐입니다. 이는 민주당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큰 지지를 받은 공약으로 지방선거에서도 전국 인구의 50%에 상당하는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의 세부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슴을 통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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