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깨워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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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국토부에서 제도활성화를 위하여
1. 대출이자 0.2% 추가 할인( 1.7억 대출시 417만원 절약)
2. 등기수수료 30% 할인
3. 바우처 서비스(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제공
등의 활성화 혜택을 발표하였으나 현재 은행에 대출이자 할인에 대하여 문의를 하면 담당자로 지정되어 있는 직원조차도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등
활성화 혜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 부동산중개제도인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이 활성화 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은행등이 활성화 혜택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를 철저지 확인 점검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추가 혜택을 발굴하여 제공하여야 전자계약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로 등록하였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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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관련 제안.hwp (912.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29 10:2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