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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의 주행거리 연동제 실시

조회 0 좋아요 0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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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도로이용과 교통 관련 시설 이용 거리, 횟수 등과 관련하여 연동됨이 마땅한데 이제까지는  배기량이나 차량의 가격 등을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년간 3만 키로를 운행하는 사람과 3천 키로를 운행하는 사람이 같은 세금을 내고 있어  공정하지 않다고 사료됨.
 자동차 보험료는 주행거리 특약에 가입하면  일부 반영이 되지만  반영비율이  너무 작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혜택을 보기위해 특약가입과 주행거리 입력에 따른 번거로운 작업 등  쉽게  접근하기 힘든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료의 완전한  주행거리  연동제를 건의하는 것임.
(예: 연간 1만 5천키로미터 주행을 기준으로 현행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적용하고 5천키로를 주행하는 경우  현행료율의15분지 5를 부과하고 3만키로를 주행하면  15분지 30을 부과)
시행방안
 1. 자동차 등록 원부에 부표1을 신설하여  주행거리와 주요 부위  수리내역, 사고처리 내역 등을 기록 관리하도록함.
 2. 주행거리는 핸드폰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로 들어가 차량 번호와 소유주 주민등록 번호 앞자리를 입력하면  카메라 기능으로 전환되고, 사진을 촬영하면 자동 입력되도록 프로그램 설정.
 3. 자동차 검사 내역과 주요부위 수리내역, 사고처리 내역 등을  해당기관( 검사소, 정비업소, 경찰서 등)에서  자동차 등록 원부 부표를  컴퓨터로 불러내어 입력하도록 함.
정책 효과
 1. 자동차 운행을 최소화 하자는 사회 분위기 조성
 2.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 예상
 3. 중고차 거래시 차량 관리 상태 확인 가능 
 4. 공정한 과세와 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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