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154조5항>의 기재부 유권해석('21.11.2)은 무효입니다
본문
○ 즉각 해당 유권해석 소급적용의 취소가 당연하며 유권해석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서는 시행령 <154조5항>의 수정이 필수적입니다. 도무지 법조문과 해석의 논리적 합치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 특히 일시적2주택자 적용 예외가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국세청이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고 '21년도 중순까지 수없이 많은 답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뒤집은 <'21.11.02. 기재부의 유권해석>은 선량한 국민들의 신뢰를 파괴하고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안겨 준 위법적 소급적용일 뿐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권 침해 행위입니다.
○ 궁극적으로 시행령 <154조5항>의 폐지를 바랍니다. 이는 이념에 매몰되어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악법으로서 주택 처분의 정상적인 통로를 봉쇄해 비자발적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주택공급을 막는 모순의 결정체입니다.
제발 법치를 회복시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