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스스로 일조침해 시간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학교가 책임지게 하여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재건축 기간을 정상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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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이런 건물에‘180분(480분 – 300분) 중 확보가 불가능한 240분 일조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행정청은 법령에 근거 없이 일조침해라 주장하고, 주민은 잘못된 일조침해 해소를 위해 관계인을 찾아가서 설명 및 돈으로 협상하며, 협상이 안 되면 재설계 등으로 재건축이 3-5년 지연되어 주민의 권익이 침해된다.
3. (문제 원인) 학교 스스로 일조침해는 학교가 책임(헌법 제13조: 자기책임 원칙)을 져야 함에도 ‘학교 스스로 일조침해 시간을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전가’하는 데 있다.
4. (결론) 하루 일조 측정 8시간에서 ‘학교 스스로 일조침해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조시간으로 일조시간 확보(일조 수인한도기준)'를 위해 관련법규를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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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안 2022-3-29.hwp (88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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