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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학교 스스로 일조침해 시간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학교가 책임지게 하여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재건축 기간을 정상화 한다.

조회 1 좋아요 0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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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학교 건물의 창이 어느 방향(동서남북)에 있느냐 또는 태양 각도에 따라 건물마다 일조시간이 다 다르고 건물 내도 돌출부와 학교 내 옆 건물 등 영향으로 창문마다 또 다르다. 예로 동서 향 창의 건물은 하루 일조시간 300분(11:00-16:00)을 포기하고, 하루 일조시간이 고작 180분(08:00-11:00)에 불과한 건물도 준공한다.

2. (문제) 이런 건물에‘180분(480분 – 300분) 중 확보가 불가능한 240분 일조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행정청은 법령에 근거 없이 일조침해라 주장하고, 주민은 잘못된 일조침해 해소를 위해 관계인을 찾아가서 설명 및 돈으로 협상하며, 협상이 안 되면 재설계 등으로 재건축이 3-5년 지연되어 주민의 권익이 침해된다.

3.  (문제 원인) 학교 스스로 일조침해는 학교가 책임(헌법 제13조: 자기책임 원칙)을 져야 함에도 ‘학교 스스로 일조침해 시간을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전가’하는 데 있다.

4. (결론) 하루 일조 측정 8시간에서 ‘학교 스스로 일조침해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조시간으로 일조시간 확보(일조 수인한도기준)'를 위해 관련법규를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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