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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주십시오

조회 485 좋아요 336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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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특별법에 분양산정에 대한 기준이 없고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바로 나와 있어 이를 이용한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려함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인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충북 오송에 있는 4년단기 민간임대아파트 동아라이크텐 역시 대표사례로서, 4억8000이라는 고분양가로 2000억이 넘는 폭리를 취하려는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오송 동아라이크텐같은 민간임대아파트의 공통적 갈등의 분모인 분양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에 건설사의 참여 유도를 위해 토지의 분양과 각종 세제, 그리고 정부기관을 통한 저리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고 투기를 방지하며 부동산 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의 민간건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건설사가 덤벼들리 없을테니까요.

결국 건설사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지자체의 저렴한 토지분양과 정부지원금의 세제혜택과 저렴한 대출, 그리고 입주민의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짓는것과 다름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일정부분 자기자본이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건설사의 투자비용은 아파트 완공과 동시에, 위에서 말한 보증금과 정부지원금으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건설사를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은 결국 분양시에 입주민에게 대환되며, 대환되는 당시의 이율로 바뀌어 적용되게 됩니다.

행여나 장기임대아파트라서 건설사가 투자한 자본이 임대기간동안의 자금회전이 불능하다거나 그만큼 기회비용을 놓칠 수 있다라는 주장은 그래서 틀린 주장 입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분양가 산정의 기준을 제재시킬 기준 적용법이 없어, 임대사업자의 고분양가로 인한 입주민과의 마찰이 전국에 넘쳐납니다. 건설사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해당아파트의 주변환경 특성 등을 무시하고 근거없는 분양가를 부르고 있기때문입니다. 고분양가에 대출을 받지못하거나 돈이 안되는 입주민들은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울며겨자먹기로 대출받거나 가용가능한 돈이란  돈은  모두 집값에 올인해야만 합니다.

건설사는 울며겨자먹기로 분양받은 세대로 인해 시세를 형성하게 됩니다. 아파트 시세는 결국 거품이 낀 가격이 되고, 거품을 만든 채 수익을 챙기고 건설사가 떠나버린 아파트는 투기판이 됩니다. 결국 거품은 꺼지고 대출원금과 이자에 허덕이는 입주민들만 두번 죽는꼴이 됩니다.

정부는 작년 8월, 4년 단기임대를 폐지하고 8년 민간임대아파트를 10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함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의 확장으로 주거기간이 더 길게 보장된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 대부분이 해당아파트 지역 실거주 목적과 해당아파트로 내집마련이 목적임을 파악하고 있다면

임대의무기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분양가의 상한기준을 두어 임대사업자의 고분양 폭리를 제재하고 임차인들의 주거안정  및 내집마련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조차 분양가에 대하여 관여를 할 수 없으니하다못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공동감정평가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하여 시세에 맞는 분양가를 정하도록 한다 라는 문구하나라도 있다면, 전국의 수많은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가 분쟁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부디, 의견을 살펴주시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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