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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 2년만 유예해 주십시요

조회 0 좋아요 1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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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주택 보유기간 재산정" 규정을 국세청에서는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상담시 안내해 왔고,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전답변도 발행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양도세 규정 해석에서도 일시적 2주택은 제외 된다고 게시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많은 국민들이  주택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데 작년 7월 조선일보 보도이후 기재부가 기존 국세청의 해석과는 정반대 유권해석을 내놓았고, 많은 국민들이 양도세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 일선 세무사, 국세청 마저도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요지부동 입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자 기재부 장관은 시정을 약속했으나, 11.3일 내놓은 유권해석은 아무런 해결책은 없이 11월2일까지 주택을 전부 매도한 사람만 구제해준 상태입니다.
국세청에서 기재부 유권해석 나온다고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린 사람들만 오히려 엄청난 양도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시행령이 나온 2019년 부터 일시적 2주택자 보유기간이 리셋 된다고 했으면 진즉 주택을 매도하거나 정리했을 것입니다.
기재부에서도 2019년 설명자료로 리셋 안된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보도이후 갑자기 법 적용을 바꾸고, 7~8년 전 계약한 주택까지 모두 소급적용해서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권에 대한 충성만 있는 집단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적용을 2년만 유예해 주십시요.
국세청을 믿고 따른 주택 매도 세대를 구제해 주십시요.
주택 보유기간이 리셋되어 팔지도 못하는 세대들에게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요.

우리 920명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요!

관련 기사 링크합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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