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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소득령 제154조5항 최종주택 보유기간 Reset 삭제 요망

조회 2 좋아요 1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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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5항을 개정 발의한 지 1년이 지난 20.2.18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1)를 발행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사례별로 정리한 유권해석을 배포하였습니다. 「쟁점1」을 보면 3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과세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을 기산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쟁점2」를 보면 2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과세 양도하여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은 직전 주택 양도일로 부터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단서 조항을 예시를 들어 순차적으로 정확하게 유권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쟁점1」을 보면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 재계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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