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2주택 기재부에서 2021년11월2일에 발표(소득세법 154조5항)하면서 적용한 리셋규정 검토부탁드립니다

조회 1 좋아요 2 2022-03-29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2021년 8월까지 국세청에서 여러번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라는답변을 받고 10년동안 아이아빠와 둘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아이들과 함께 아이아빠와 같이 살기위해서 이사 계획을 하면서 부푼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말 2021년11월2일 기재부가 리셋규정을 바껐다면서 그날부터 바로 적용하는거라 11월2일 이전에 팔지 못한 주택은 비과세가 안될거라고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두달만에 아무 준비 기간도 주지않고 너무나 억울하다고 하니 소송하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ㅠㅠ 아무 힘도 없어서 소송도 할 수 없어서 이렇게라도 호소합니다ㅠㅠ

2021년 11월2일 기재부에서 발표하면서 그날부터 바로 적용된다는 소득세법154조 5항 리셋규제를 철회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번이라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아무힘없는 아이둘을 둔 평범한 주부이지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ㅠ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