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 불공정 감리용역 제도 변경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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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시행사입니다. 당사는 금번 의정부에 다세대 및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을 하기위하여 설계 및 구조심의를 관할시청에 득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필요한 감리계약(경기도, 의정부 허가권자 지정감리)을 체결하기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한 건축사 사무소로부터 일방적 견적을 받았습니다."갑"과"을" 또는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없이 일방적인 형식으로 계약을 해야만하는 방식이 당사는 도저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또한 별도로 준공서류 접수 시 감리비 잔금완납을 요구하는 제도 또한 너무 일방적인 제도라 생각됩니다. 감리의 용역(사용승인)이 완료되지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요구하는것이 너무 상식적이라 생각되지않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개토론등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인수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새로운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강제 지정하는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근거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등
* 사용승인 신청시 감리용역비 완납증명서 첨부 허가건
- 건축법 제25조 2항 근거











